
[칼럼] 대한민국 회생법원 확충 원년,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5.28

토큰증권은 허용했지만…한은이 경고한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
▷“24시간 거래·재담보화 확산 시 금융시스템 충격 전이 가능성” ▷한은 “CBDC·예금토큰 우선 활용”…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접근 시사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8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 ④“이력은 숨기고 판단은 맡긴다”…이사 정보공개, 한국만 ‘간접 공개’
▷ 범죄·제재 이력은 빠진 공시…투자자는 ‘핵심 정보’ 없이 선택 ▷ 미국·홍콩은 상세 공개…“정보 수준 자체가 다른 시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9

[빚의 구조]③채무조정만으론 못 살린다…사채·실직·질병 겹친 현장, 복지와 일자리가 먼저였다
▷정부지원금 200만원 중 180만원을 사채 상환에 쓰는 ‘생존 불가’ 사례 ▷파산 비용 350만원 없어 월세 1년 밀린 내담자도…법률·복지·고용 연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9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12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07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