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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루지 않고 도망간 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라며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도주 전 메모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 따르면, “종업원은
이들이 이미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증 검사를 하지 않은 종업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둘은 진짜 괘씸하다”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방식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최근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에서는
편의점주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술∙담배를 구매한 뒤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계획적이었는데, 16~18살 사이 학생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바쁜 틈을 타 담배를 구매한 뒤 편의점주가 근무할 때 영수증을 들고와 4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구매자들이
고의로 신고한 비율이 78.4%(2619개)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6월
개정된 식품위생업법 75조에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담배 판매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 역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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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