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전열기 사용량이 집중되는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열기별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이
53.1%(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28.7%(930건), 전기히터·난로 6.1%(197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화재·발열·과열·가스(4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 과열(248건) 순이었습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에 달했는데,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습니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온도(42~43도)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입는 화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따끔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돼 통증, 가려움,
물집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피부조직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손난로, 전기히터와 같은 휴대용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