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시행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론 카페나 음식점과 함께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편의점 업계의 대응도 발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비닐봉투 발주를 더 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 대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중단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포스터나 안내 방송 등을 제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고객의 불만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중단에 관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제도가 자리잡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라스틱 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규제로 매출 약 30% 줄었는데 다시 규제가 확대되면서 판매처가 줄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적으로
최대한검토해 진행된 사안”이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도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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