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서울 광진구 올림픽 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2~3주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한강에서 흉기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A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경기도 이천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뒤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약 35분 뒤인 오후 8시
5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은 오후 8시 24분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가슴 부위에는 흉기가 꽂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A 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한강공원에 들어가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나 A 씨가 한강공원에 들어간 뒤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이에 현장을 드나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족 진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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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