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 14일 SNS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과 관련해 “일타?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느르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느르에 행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유로워 보여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느르님의
일탈은 자유니 마음껏 즐기세요. 응원해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공연음란죄 적용해라. 여기는 해변가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가 자유다”,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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