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습니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
이에
유씨는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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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