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주요 이용자는 유아·초등생
등으로, 사업자들이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한 사업자의 경우,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그만큼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일부 서비스에서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이 누적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가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위약금이 초반보다 중반에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스마트 학습지 위약금은 과도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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