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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제주도교육청 마당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글로벌 보안 솔루션 기업 노드VPN의 황성호 지사장이 지난 28일 마포구에 위치한 위즈경제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황성호 노드VPN 지사장 "AI와 결합한 금융사기...해법은 '사전차단'"

▷AI 등장 후 범죄 수법 진화...관련 사기 신고 456% 급증 ▷"AI기술 자체보다 기존의 취약한 신원확인 체계가 원인" ▷범죄는 유기적인데 방어는 각자도생..."가장 큰 과제는 ‘실시간 협력’" ▷"패스키 등 실질적인 검증체계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5.18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융범죄 X-파일]“불륜 영상 있다” 찔러보기 사기, 모르는 척 걸어온 전화가 협박으로 바뀐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08

‘인천 연수구 용담로 85번길 32’에 위치한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 전경.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은 ‘신뢰 상생 캠페인’ 제2호 참여기업으로 함께했다. (사진=한사국)

[신뢰 상생 캠페인] 생바지락을 왕창, 한 그릇에 담은 정성… 든든한 한 끼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

▷[신뢰 상생 캠페인] 제2호 참여기업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 ▷생바지락 직접 해감·직접 제면·매일 담그는 겉절이까지, 정성으로 완성한 가성비 한 끼 ▷어르신과 직장인 모두 부담 없이 찾는 연수구 착한 식당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22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직장 내 괴롭힘, 왜 반복되는가'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7년차, 문제 여전…해결책은

▷예방교육·사건조사는 늘었지만 괴롭힘 감소 체감은 미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수준,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뚜렷한 격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4.17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6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이미지=독불장작

[신뢰 상생 캠페인] 1초면 불멍 준비 끝… 캠핑의 불편을 바꾼 ‘독불장작’

▷[신뢰 상생 캠페인] 제1호 참여기업 독불장작 ▷300그루 나무 실험 끝에 완성한 K-캠핑 대표 통나무 장작 ▷연기 줄이고 완전 연소 구현한 구조 설계로 감성 캠핑 새 기준 제시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03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