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최대 69시간’은 주 6일간 출퇴근 사이 11시간을 연속으로 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를 지켰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시간입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7시간의 70%)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 이후 부업 참가율이 늘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 69시간 제도가 자칫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강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안을 놓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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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