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물 OUT'...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 전단물 집중단속
▷ 미관 해치고 이용객의 편의 저해
▷ 6월 집단 단속 후, 민원 건수 감소
▷ 고객센터 신고 등 시민들 도움 필요
(출처=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을 말합니다. 불법 전단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합니다.
#6월 집단 단속 이후 민원 건수 점차 감소
공사는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 집중 단속해 왔는데요.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했습니다.
집중단속 이후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매년 늘었는데요. 공사가 집중단속을 시작한 6월에는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 건수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쾌적한 서울 지하철 위해 시민들 도움 필요
불법 전달물에 대해 공사가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공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더 나은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577-1234)로 문자ㆍ전화, 혹은 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열차 인근에 있는 직원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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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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