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무건정성 '빨간불'…"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약 71만채 중 54%...부채비율 80% 넘어
▷보증금 못 받으면 HUG가 손실 떠안아
▷보증배수 60배 초과되면 전세금 반환보증 중단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토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절반이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현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주택 약 71만채
중 54%(38만2991채)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깡통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수록 HUG가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이라면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HUG가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사례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9241억원으로 1년 전인 2021년의 5040억보다 83.4%나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고스란히 HUG의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1조1731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21%인 2490억원에 불과해 9000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100%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HUG의 최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공사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증배수는 재전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하는데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한도를 넘어서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 제도 상으로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지만, 해당 제도가 임차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는 또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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