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구매 전 '주의 당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이어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