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사진=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교원 정원 개편안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감축 조치를 “통합교육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며, 특수교육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하는 대신, 공립 각급학교 특수학교 교사 650명 등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 증원 자체는 환영하지만, 통합교육의 핵심 인력인 순회교사를 줄인 것은 정책 방향과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적 요구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인력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4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25년 시행령은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를 국가와 교육청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법적 취지를 무시한 채 핵심 인력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순회교사(통합교육 협력교사)는 통합학급 수업 협력, 교과 협력, 행동지원, 환경 조정, 일반교사 컨설팅 등 다층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 인력이 줄어들 경우 기존 특수교사들이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 지원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 모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부담 가중과 근무 기피 현상 심화도 예상된다.
특수교사노조는 “정책 실현은 선언이 아니라 사람의 배치에서 시작된다”며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안 즉각 철회 ▲통합교육 법제화 취지에 맞는 순회교사 정원 확대 ▲전환·겸임 중심의 임시방편식 인력 운영 중단 ▲통합교육 협력 특수교사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노조는 “통합교육을 말하면서 이를 떠받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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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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