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취약 방지”...5개 금융기관, 전세사기 예방 사업 참여
▷국토부·부동산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5개 금융기관과 MOU 체결
▷확정일자-금융정보 실시간 연계…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본격 가동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관을 거쳐 '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보험사·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 0개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