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18일부터 승용차 2,000원
▷ 영종대교 이어 인천공항 접근 고속도로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
▷ 출퇴근 이용자 연간 172만원 절감 기대
인천대교 전경(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차는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평균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인천대교 역시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대교를 매일 출·퇴근에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근무일수 245일 기준으로 약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하루 왕복 기준 요금 인하분 3,500원을 적용한 수치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와 함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성과 청결 관리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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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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