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국가 최소기준으로 강화해야
▷ 어린이집 단체 “1:2 기준은 아이 안전 위한 기본… 선택제 도입은 취지 훼손”
▷ “지원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현장 혼란… 정부 책임 강화 필요”
지난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허성무 의원과 함께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0세 영아 보육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0세 영아 보육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는 운영상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국가 기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자 필수”라고 강조하며,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정책은 영아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전진”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기관 선택에 따른 1:2 또는 1:3 운영’ 방식은 “정책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예산 지원 없이 현장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영아보육의 본질이 ‘기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영아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기준’에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아동 수가 줄면 사고 예방, 정서적 안정, 애착 형성, 교사 소진 완화, 전문성 향상 등 모든 변화가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책임체계를 함께 만들고자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양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기준만 강화되고 지원이 없다면 안정적인 보육은 불가능하다”며 “통일된 기준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영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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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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