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앤씨·캠코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면책채권 불법추심은 명백한 불법행위”
▷원고 강 씨, 파산·면책 뒤에도 10년간 신용불량자로…“공적 자산관리기관이 오히려 재기 가로막아”
출처=캠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시민이 파산과 면책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해 반복적인 강제 집행과 신용불량자 등록 피해를 입었다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장에서 원고 강 씨는 “201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권이 소멸됐음에도, 이후 10년 넘게 반복적인 통장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해당 채권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피고 1)를 거쳐 캠코 산하 새도약기금(피고 2)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면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상 채권’처럼 유통·관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통장 압류도 반복됐다. 강 씨는 이로 인해 금융거래 차단, 통신·소액거래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으며, “면책제도의 취지인 ‘경제적 재기’가 사실상 박탈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면책채권임을 확인할 법적·전문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 추심을 자행했다”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1차 책임을 주장했다.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따.
또한 피고 2인 캠코에 대해서는 “공적 자산관리기관임에도 채권의 면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했을 뿐 아니라, 민원 이후에도 압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2차 가해 및 감독 책임을 물었다.
실제 강 씨는 2024년 11월, 캠코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임을 명확히 알렸지만, 캠코 측은 스스로 압류 해지를 신청하지 않고 “원고가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를 “공적 기관의 현저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소장에서 “면책채권의 반복적 추심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위법행위”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박탈한 점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의 위자료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 개인 피해가 아닌,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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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