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 2’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 사업 시즌2’를 통해 인센티브 확대 및 절차 개선으로 사업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하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 허용 대상을 준주거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으로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를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사업의 속도감을 높인다.
국토부는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호),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