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박정희 정부 유신독재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삶을 짓밟힌 피해자, 가족, 유가족”이라며 “재판과 수감, 해직과 생계 파탄, 트라우마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구속되거나 탄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상 자유권을 정지시키고,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던 대통령 긴급권한이었다.
긴급조치사람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에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불법이 아니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긴급조치사람들은 2015년 8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2014년과 2015년 긴급조치 관련 판결이 ‘재판거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설득 방안’ 문건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조치가 내려졌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배상받았고, 어떤 피해자는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이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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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