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특수교사의 죽음, 조속한 순직 인정돼야”
▷ 교사노조,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구조적 문제로 봐야
▷17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시위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산하 가맹노조들은 세종특별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모습 (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산하 가맹노조들은 세종특별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의 사망 사건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 A씨는 과밀학급과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과 교사노조연맹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이 교사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라며,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피켓 시위에는 인천교조를 비롯해 교사노조연맹,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경 인천노조 위원장은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특수교육 현장이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직 인정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교사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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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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