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도입계좌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40% 범위 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청도계 가입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동안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도계 가입 유지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자는 신용평가회사(NICE, 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은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NICE, 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점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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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