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그 어느 때보다 개헌 성사 가능성 높아”
▷조국혁신당 22일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 개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성공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백선희, 김재원 의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 제안을
했으며, 곧바로 김문수 후보도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내놨다”라며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해 제안을 하고 공약으로만 그치지 말고 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회가 법률로서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헌의 절차를 법률로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주도 개헌 절차와 개헌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절차법 성안과 발의를 추진하겠다”라며
“개헌절차법을 통해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만들어 개헌안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헌안이 국회에 보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확정해 같은 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