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민원 폭증... "길거리에 방치되어 불편 다수"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2024년 월 323건
▷ 공유자전거 주차 및 방치가 주된 문제로 대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유킥보드에 이어 공유자전거가 길거리의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월 평균 197건) 대비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 접수된 공유자전거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347건(2.5배) 늘어난 580건을 기록했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 및 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자전거가 집 앞 주차 차량 및 자동차 진입로를 막고 있어 출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자전거가 아무 곳에 정차되는 이 행태를 뿌리 뽑아 달라",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자전거를 자주 보게 된다.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인도 운행 등으로 매우 위험하다" 등의 민원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자전거 민원을 포함해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6천 건으로, 지난달 122만 건 대비 4.4% 줄었고, 전년동월에 비해선 15.9%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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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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