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韓은 0~3.1%
▷ 한국,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등 14개국 대상
▷ 중국(4.25%~376.85%)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선 낮은 수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자국 내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로,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베트남 등도 조사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판정 결과,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마진 0%로 산정되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양 및 여타기업에 대해서는 3.13%에 덤핑마진이 부과되었다.
한국 기업이 생산한 알루미늄 압출재에 붙는 반덤핑 관세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중국 4.25%~376.85%, 베트남 14.14%~41.84%, 멕시코 7.42%~82.03% 등에 비하면 부담이 덜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알루미늄 산업에서 주장한 덤핑마진(66.4%)의 적용이 면제되어 우려를 덜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알루미늄 압출재에 높은 수준의 덤핑마진이 부과되었을 경우, 알리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배터리케이스, 공조시스템, 전자제동장치, 사이드실)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 대미수출에 큰 부담이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경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왔고, 미국 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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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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