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초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결정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교사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다행이다.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라고 했습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음 점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삼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교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 순진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간과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부족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 스스로 증명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유가족 순진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침해 등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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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