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무원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토록 엄정 규정해야"
▷지난달 18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 보고서 발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행위 등 정당 및 선거에 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당가입과 후원회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스위스·캐나다·호주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바람지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표현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유권인 만큼 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의 기초라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설명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당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정당활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공적 직함과 상징물 부착 등에 대한 상세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표방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표현을 한 것인지 또는 단지 개인적 의견표명인지 여부를 확인해 최소한의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제한되고 금지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살피고, 분야별로 상황별로 성실하고도 정교하게 규정할 수 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제한 또는 금지사항과 허용사항을 법률문언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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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