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 "청년들,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 속 일자리와 주거 어려움 겪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
▷'자립 능력' 육성에 포커스 맞춰야...일자리 역량 강화 등 내용적 측면도 강조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출처=경제사회연구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들이 컨트롤 힘든 환경변화가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나 일자리와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한 제1차 월례포럼에서 '청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이 겪고 있는 환경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향후 청년정책은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대상의 명확성과 정책 영향의 지속성을 꼽았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 및 중기 노동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지원과 장기적 기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도 연계돼야 한다면서 △역량 강화에 연계된 주거지원 △가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보완 △장기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정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청년정책을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 선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책 과제 평가에서의 목적 지향성 강화와 평가 방식의 구조적 개선 △포털 개편을 통한 아웃리치(거리상담)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청년정책이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말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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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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