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년만에 47.2% 증가..."세제 지원책 필요"
▷준공후 미분양,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도 심각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보다 47.2% 급증한 가운데, 사태가 심화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에 1만465가구(지난해 11월 말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7110가구)보다 47.2% 급증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인데 18%가량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것입니다.
수도권이 2089가구로 지난해(1051가구)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지방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8376가구인데, 전남(1339가구), 제주(1028가구), 대구(1016가구)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이후에도 미분양되면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완판이 어렵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낙인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으로 부릅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미분양주택 사태가 심화될 경우 위험수준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별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미분양주택이 9만9천호를 넘길 경우 '위험 진입 단계'로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분양주택의 증가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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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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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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