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coin 등 16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영업 정지
▷ '특금법 위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6개소 국내 영업 정지
▷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FIU의 검증 통과해야...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
쿠코인, 멕시, 비트글로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들어봤을 법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 영업이 정지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선 FIU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물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16개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금법 상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FIU가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수사기관에 송치함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사업소에 대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도 막히면서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지난 18일 기준, FIU의 신고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BTX,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헥슬란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큐비트, 카르도, 델리오, PayProtocol AG, 베이직리서치 등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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