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조종사 노조, 임금 교섭 잠정 합의...찬반투표가 '변수'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 합의안 도출
▷약 2주 간 설명회 진행한 뒤 노동조합 찬반 투표 실시
▷노조 "잠정합의안 부결되면 쟁의행위 지속될 것"
아시아나항공 본사.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19일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만이며,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7일 준법투쟁 방식 쟁의행위에 나선지 42일만입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노조 측은 말 그대로 잠정합의일뿐 완전히 사측과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 제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약 2주일 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금 인상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5% 인상 외에 비행 수당 인상,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과 노조 측은 2022년 임금 인상률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22년 연봉 2.5% 인상을 제시한 반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1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노조는 이달 7일 항공기 이륙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1차 준법투쟁, 14일부터는 이·착륙시 연료 소모를 극대화하는 2차 준법투쟁을 진행했으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6일 7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11시5분(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731편이 결항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귀국 항공편까지 함께 결항돼 296명의 승객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천왕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 사무국장은 이번 잠정합의에 대해 "현재는 잠정 합의 상태이고 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만큼 이때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면서 "만약에 조합원들이 이번 잠정합의안을 부결한다면 쟁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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