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 마이데이터 하나면 간편!
▷ 많고 복잡한 제출서류...공공 마이데이터 대상 확대!
▷ 주민등록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대상 28종 확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죠.
이 과정에서, 서류의 발급 과정도 번거롭고, 준비해야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나이가 비교적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8종 추가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총 52종의 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일일이 찾아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해당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셈인데요.
★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서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에 공공마이데이터에 추가된 새로운 항목들 중 눈 여겨볼 건 ‘주민등록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포함한 22종입니다.
이 서류들은 예/적금 가입 등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로, 앞으로는 이것들을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의 13종 등의 증명서도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목록에 포함됩니다.
신용평가점수를 알아보려는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는 등,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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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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