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강력경고 나선 韓日
▷6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북한
▷韓,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행위는 명백한 불법”
▷日, “자국 영토에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 추락 시 요격할 것”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 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 29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미사일
낙하 시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자위대는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계획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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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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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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