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뭐길래?...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 격화
▷지난 11일 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놔...지역사회 용어 삭제
▷간호사 단독개원과 타직종 업무영역 침해 등이 주요 쟁점
간호사들이 지난 7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대하고 처우를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 등입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가장 큰 쟁점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장안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새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사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기
됩니다. 의협 측은 이를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간협은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 내에 간호사
독자 의료행위를 제어할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라 명시돼 있다”면서 “간호법이
마련된 미국과 일본의 간호사들도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은 간호법 제정으로 다른 직종들의 업무 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함으로써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방∙해양경찰∙산업시설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보건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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